군사망사고위원회의 김용권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입장문

2021-11-23 11:48 출처: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서울--(뉴스와이어)--박정희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반란과 학살을 통한 정권 찬탈에 성공하면서 오랜 시간 우리는 그들의 폭정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란 군사정권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진영간에는 탄압과 저항이라는 대결을 피할 수 없었고 경찰, 보안사령부, 안기부, 검찰 등 군사정권에 부역한 공안, 정보기관들에 의해 수많은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지금껏 우리가 의문사라 칭하는 사망 사건의 실체는 아직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김용권은 서울대 재학 중 학생운동에 헌신하며 활동했고 군 입대 후 자신의 활동 전력을 문제 삼는 보안사령부의 덫에 걸려 결국 1987년 2월 20일 미제2공병단 44공병대대 D중대막사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김용권 군이 사망한 시점은 민주화 요구가 정점을 향해 달아오르던 시기로 보안사령부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입대 전 학생운동 전력을 파악하고 프락치 강요를 통한 수배자 검거 등을 위해 발악하면서 망자는 1986년 9월경 208보안부대로 유인돼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자가 재학한 서울대에서는 1986년 4월 김세진, 이재호 군이 분신사망했고 5월에는 이동수 군이 학내에서 분신사망, 그 이튿날에는 박혜정 양이 한강에 투신했으며, 사망자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수배자 검거를 위해 고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군이 사망하기도 한 시기입니다.

본 대책위는 오늘 보안사령부가 추진한 녹화/선도사업 공작피해자 명단 2417명을 공개합니다.

이 명단에 의문사로 불리는 망자들과 관련해 유효한 자료는 서울대 한희철을 제외하고 모두 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서울대 재학 중 학생운동과 광주 5.18민중항쟁에 참여하다가 카투사로 군입대 후, 1982년 1월 2일 의문사 한 이진래 군을 시작으로 연세대 정성희, 성균관대 이윤성, 고려대 김두황, 한양대 한영현, 서울대 한희철, 김용권, 최우혁 군 모두가 보안사령부에 의한 공작살인과 관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홍위병으로 폭압적 국가폭력의 한 축이었던 보안사령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군으로 격리, 사실상 구금하고 학생운동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실로 연행하여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대상자들에게 순화를 증명하라며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방식의 활용공작으로 학원과 연계된 민주화 진영 전반에 대한 폭압적 대응공작을 대대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김용권 군의 죽음은 이러한 보안사령부의 공작업무와 관련됐고 이 공작은 보안사령부가 군사정권 치하에서의 녹화공작 그리고 1985년부터는 교활하게도 이름만 바꾸어 선도사업이란 공작을 통해 또다시 희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공작에 의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입대해 카투사로 근무하던 망자를 정신병력에 의한 개인적 사유로 자살한 것이라 조작·은폐한 과거 헌병대 수사결과에 이어 군사망사고위원회는 선도사업에 대한 보안사령부의 공작 전반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망자의 인척으로 208보안부대 행정계장이었던 추00의 일탈에서 비롯한 자해사망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망자들의 죽음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 기관이지만 위기 때마다 기관명을 변신하며 진상규명 요구의 수위를 저울질하면서 아주 조금씩 조작·은폐를 기조로 실체적 진실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왔습니다.

김용권 군이 사망한 5개월 뒤인 9월 8일 육군 20사단에서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 중 입대한 최우혁 군이 분신 사망하였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선도사업과 연계된 공작살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이 늦어지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한분 한분 통한의 아픔을 감내한 채 생을 달리하고 계신데 국가가 저지르고 국가가 소명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망각된 현실과 정부, 국회의 외면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청산과제 실천에 실패한 후과가 군부의 장기집권을 낳았고 또다시 그들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유린과 국가폭력 행위가 통치행위로 미화되고 온갖 반인륜 국가폭력 피해로 인한 해결과제들이 납득할만한 경위와 소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과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군사정권 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좌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과거 군사정권의 만행으로부터 청산과 단절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의문사 김용권의 죽음은 보안사령부가 자행한 선도사업으로 인한 공작살인이다.

2. 軍사망사고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고 축소, 조작/은폐된 것이다.

3. 대통령소속 軍사망사고위원회 조사가 선도사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소명해야 할 책임을 위원회 방식의 조사로 추진하면서 희생자 유가족과 유관단체를 민원인으로 전락시키는 조직운영의 폐쇄성과 어설픈 공무원들의 배타적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녹화·선도공작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軍사망사고위원회는 서울대 軍의문사 이진래 사건에 대해 존안자료 입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기각 결정한 것과 김용권 사건에 대하여 보안사령부 선도사업 공작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208보안부대 행정계장의 일탈로 인한 자해사망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2. 우리는 이진래, 김용권 사건에 대한 軍사망사고위원회 조사기록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즉각 이첩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3. 우리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에서 군사정권 치하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조치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의문사진상규명 또한 좌절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통수권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스스로 관련 군 의문사에 대한 소명을 통해 軍정보기관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존안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전력 협조하도록 지휘할 것을 요구한다.

5.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를 감안하여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조치에 대한 의지를 공약으로 밝히도록 요구한다.

6. 본 대책위는 지난 2021.6.23.일 검찰에 전두환, 최경조(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심사과장)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

이것은 녹화공작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연이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공작을 중단하지 않고 공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모두 8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이들 모두는 의문사로 남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고소·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위는 윤석열, 김오수 전, 현 검찰총장에게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7. 또한, 전두환의 지시로 추진된 녹화공작 진행과정에서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은 과거, 국회에서 447명 중 265명에 대한 정훈교육이었을 뿐이라고 거짓을 주장하였음에도 현재 대전 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가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훈·포장 치탈과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 잘못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주요 종사자로 진실과 거짓을 주장하는데 따른 벌칙과 사면에 관한 기준도 포함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사망에 따른 현충원 안장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치하에서 발생한 경찰, 안기부, 보안사령부 등에 의한 공작, 내·수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피해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그에 마땅한 벌칙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명백히 규정되도록 군사정권 청산 입법을 통해 그 기준과 범위를 국회가 입법조치 할 것을 전면 요구한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군 의문사 사건 8명의 망자들을 포함하는 순직을 결정했지만 국가보훈청의 후속조치는 군으로 강제입영 조치되거나 재학 중 군입대하여 의문사함에 따라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보훈 대상자는 부모님으로 한정되고 이조차 국가가 소명해야할 명확한 공작살인 피해가 규명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비현실적인 행정처분 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로써 국가배상법은 군인신분 대상자들의 소송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망자들의 경우, 국가가 가해의 주체로 직무와 무관한 공작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회의 입법조치로 반드시 청구권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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